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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초지식

항공기사고 비상대응 알아보기

by fly-hi 2024. 1. 15.

 

 

최근 코로나팬데믹의 공식 종료 이후 항공기의 수요가 다시 높아지면서 많은 비행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항공기사고가 종종 일어나는 뉴스를 접하는데 오늘은 항공기사고 시 비상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간대별 대응 방법과 초동대처 방법, 내부직원들의 개인 임무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항공기사고의 비상대응계획 개념

항공기사고 비상대응계획을 영어 약자로는 ERP: Emergency Response Plan으로 불립니다. 
아무리 안전한 항공사라 할지라도 사고의 위험을 완벽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항공기 사고에 대비한 비상대응계획은 사고 예방조치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고려해야 할 점은 사고의 영향력을 최소화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며, 사고 항공기 탑승객과 그 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대표적으로 포함됩니다.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 및 지점에서는 사고 예방에 주력하여야 하며, 만약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한 초동조치를 실시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신속한 항공기 사고 대응 활동이 이루어지려면 사고에 대비한 사전 절차 수립, 비상대응조직 구성, 필요 장비 확보 및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은 필수적이다. 항공업계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통틀어 Emergency Response Plan (ERP)이라고 한다.
 비상대응계획은 현대 항공업계에서 나날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EU, 호주, 브라질 등의 국가에서는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유가족 지원 사항을 법으로 제정하여 의무화하고 있다. 모든 항공사는 사고 전반에 걸친 처리를 주도하여야 하며 이는 항공사에 소속된 모든 임직원의 의무이기도 하다. 비상대응계획의 필요성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사고위험 항시 존재 및 대비
2) 초동대처 훈련 및 교육을 통한 극심한 혼란상태 대비
3) 현대항공산업의 요구조건
4) 항공사의 브랜드 파워를 높일 수 있는 기회

 

 

항공기 사고 대응방법
항공기 사고 대응방법

 

 

비상대응계획(ERP) 관련 법규정 

1) ICAO : Safety Management Manual / Chapter 11 (항공사의 ERP에서 포함되어야 할 사항 기술)
2) 미국: Foreign Air Carrier Family Support Act (1997)
-미국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는 미국교통부에 Family Support Plan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 계획서대로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
-미국 내 수신자부담 전화번호 운영 / 탑승자 명단 통지 / 탑승자 신원 확인/ 시신 및 유품의 처리 / 18개월간 미 반환 유품 보관/ 추모비 건립 계획 수행을 위한 인적, 물적 지원 / 무상 탑승자 가족에 대한 동등한 처우 / 가족지원전담 요원에 대한 적절한 교육 실시 / 미국 시민권자 지원 시 미국교통부와 협의 / 지상손실에 대한 배상/ NTSB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미국 교 통안전위원회) 공청회 지원


3) 대한민국: 항공사업법 제11조의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
-대한민국에 취항하는 모든 정기 항공사는 항공운송사업 면허 신청 시, 국토교통 부에 항공기 사고지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을 규정
-항공기 사고지원 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을 규정
항공기 사고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탑승자의 구호 및 보상대책절차에 관한 사항
유해 및 유품의 식별 확인/관리/인도에 관한 사항
탑승자 가족에의 통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항공기사고 초동대처

항공기 사고 등으로 항공사가 비상대응을 하는 경우,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부터 2시간 지의 비상대응 조치를 초동조치라고 하며, 아래와 같이 시간대별 주요 조치를 취합니다. 초동대처가 사고 발생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신속함과 정확한 정보 보고를 통해 고객들의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 입니다.

 

10분 이내 내·외부로 발생보고
비상소집 실시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등 지휘체계 내에 문자 전송
탑승객 수 확인 및 보고 (명단/국적 등의 인적사항 확보 요청) 비상대응 지휘 및 수습을 위한 총괄대책본부 (ECC) 가동 결정 등
30분 이내 (운항통제팀장 초도 브리핑 실시 및 총괄대책본부장에게 권한 인계)
항공기 사고 등에 관련된 정보유출 차단 및 보안통제 등
비상대응 조치에 대한 협의/준비 및 가동에 대한 지시 등
60분 이내 탑승객 명단/국적 등 인적사항과 승무원 경력 확인 및 보고
정부지원반 가동 등의 국토교통부 지원체제 구축 및 파견
탑승자가족돌봄팀 활동 등 탑승자 및 동 가족지원 프로그램 준비 필요 시 특별기 운항 검토 및 준비
언론매체 및 Dark-Site에 사고관련 브리핑 등 적극 홍보 개시 등
120분 이내 탑승자가족돌봄팀 활동 등 탑승자 및 동 가족지원 프로그램 가동 
탑승자가족돌봄팀, 사고조사팀, 기체복구팀, 홍보팀 등 현장 출동 
항공기 정비 이력 확인 및 보고 등

항공기 사고 훈련
항공기 사고 훈련

 

 

 

 

사고유형에 따른 비상대응단계

일반적으로 항공사에의 비상대응 수준은 사고의 규모 및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3단계로 구분되며 이 에 따른 단계별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합니다.

 

레벨1 항공기 비정상 운항
항공기에 약간의 손상이 있거나 가동불능 상태 
탑승객 중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음
탑승객 중 일부에서 정신적 충격증상을 보임
당사 전 부문 통보
사고 또는 사고로 의심
레벨2 항공기에서 비상탈출 실행
항공기가 비상착륙 준비상태
탑승객 중 소수의 부상자 발생
탑승객 중 대다수가 비 부상
탑승객 대부분이 정신적 충격 증상을 보임
레벨3 탑승객 중 대다수가 부상
탑승객 중 다수의 사망자 발생 

항공기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LEVEL 2 혹은 LEVEL 3와 같은 상황에서 탑승자가 족지원 계획을 포함한 비상대응계획을 가동하지만 인적 피해가 없는 LEVEL 1과 같은 비정상 운항에는 탑승자가족 지원체제를 가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항공기사고 시 비상대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비상대응계획을 ERP라고 정의하며, 그 필요성과 관련 국내외 법규정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법으로 규정된 만큼 항공사의 초도대응이 생명과 직결될 중요한 요소이므로 해당 내용을 숙지 이후 사고 유형에 따른 비상대응을 잘하여 안전에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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